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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4-880-469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지원내용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4-880-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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