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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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여성가족과/054-880-4694
방문신청
여성가족과
현금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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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여성가족과/054-880-4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