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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현금(보험)
○ 도내 양식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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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