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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54-880-772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도내 양식어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54-88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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