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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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해양수산과/054-880-7723
방문신청
해양수산과
현금
○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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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 사업내용 :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약제비 포함) 전액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해양수산과/054-880-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