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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경상북도 보건정책과/054-880-4668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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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저출생대응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거주 난임부부

선정기준

-

지원목적

○ 난임부부 시술비 중 비급여 약제비 지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경상북도 보건정책과/054-880-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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