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
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
경주시 보건소/054-799-8626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안동시 보건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저출생대응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35세 이상 산모(1990년생 이하)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 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진료 및 검사일 : 2025. 1. 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사 용 처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 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단,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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