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수산자원과/055-211-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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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과
현금(보험)
○ 양식업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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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 지원내용 : 자부담 보험률의 70% 지원(주계약 : 최대 700만원 / 특약 : 최대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