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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진주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지원내용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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