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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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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경상남도 의료정책과/055-211-5064
시군별 보건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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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의료정책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
   * (학교 밖 청소년)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③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④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
  ※ (제외대상)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재정투입 안경지원) 기 지원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층 자녀에게 안경 제작 지원

지원내용

○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초·중·고)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

○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문의처 : 각 시·군 보건소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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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전화문의

경상남도 의료정책과/055-211-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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