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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수산자원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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