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선정기준
-

상시신청
수산자원과/055-211-5275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
방문신청
수산자원과
현금(보험)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수산자원과/055-211-5275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