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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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복지정책과/055-211-4815
방문신청
복지정책과
현금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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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특별위로금 지원
○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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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복지정책과/055-211-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