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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5-211-481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내용

○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5-21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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