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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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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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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선정기준

-

지원목적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지원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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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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