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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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수산자원과/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
방문신청
수산자원과
현금(보험)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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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수산자원과/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