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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수산자원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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