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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
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지원목적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지원내용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
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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