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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내용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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