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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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방문신청
소상공인정책과
현금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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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