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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김상민/055-211-481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지원내용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월 5만원/1인)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김상민/055-21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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