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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2.23.~2026.03.31.

전화문의

경상남도/055-211-6235
창원시/055-225-5434
진주시/055-749-6139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1
김해시/055-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신청기한

2026.02.23.~2026.03.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경상남도/055-211-6235
창원시/055-225-5434
진주시/055-749-6139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1
김해시/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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