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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경상남도/055-211-6234
창원시/055-225-5433
진주시/055-749-6137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0
김해시/055-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경상남도/055-211-6234
창원시/055-225-5433
진주시/055-749-6137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0
김해시/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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