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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원금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채아영/055-211-484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도내 중위소득 75%초과 ~ 90%이하 위기가구 지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가정내 주소득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 등 지원

지원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생계지원 3개월, 의료·교육지원 1회, 주거·시설이용 1개월, 연료비 지원 3개월(동절기) 등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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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채아영/055-21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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