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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장별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내용

 0 지원규모 :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다만, QR오더에 한정하여 공급가액의 90% 이내)
      - (지원항목) 스마트오더(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POS 기기 등), VR·AR(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체형분석기 등),
                           3D(3D 풋 스캐너, 3D 프린터, 3D 경화 및 세척기 등), AI(무인판매기, 스마트밴딩머신, 서빙로봇, 조리로봇, 팔레타이징 등),
                           기타(디지털 메뉴보드, 디지털 광고보드, 웨이팅 보드, LCD 전자칠판, 주방자동화 설비(소프트웨어 제외)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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