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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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방문신청
여성가족과
현금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