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전화문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축산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단, 동물등록 미확인 시, 지원 불가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선정기준
-
지원목적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하고 펫보험에 가입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펫보험 가입비용 지원
신청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