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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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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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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

지원목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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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전화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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