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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선정기준

-

지원목적

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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