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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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