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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육정책과/055-211-475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000천원 일시금 지급

지원내용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육정책과/055-21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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