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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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