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선정기준
-
지원목적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