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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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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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현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추가수당 지원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2019.7.1이전 1급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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