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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선정기준

-

지원목적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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