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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62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지원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62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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