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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선정기준

-

지원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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