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선정기준
-
지원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