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