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5
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첫째아 육아지원금
-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첫째아 또는 둘째아를 출산,양육하는 부모에게 육아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첫째아 육아지원금 : 5년간 500만원(0세 50만원, 1~2세120만원,3세 110만원, 4세100만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9년간 1,000만원(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
※ 2025. 12. 31. 이전 출생자 : 5년간 1,000만원 지급
※ 2026. 1. 1. 이후 출생자 : 9년간 1,000만원 지급 (주거임차비의 경우 `26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5
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