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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전화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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