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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064-760-284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선정기준

-

지원목적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064-76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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