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64-710-279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지원

지원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64-710-2794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