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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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