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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64-710-279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현금(보험)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선정기준

-

지원목적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현금(보험)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64-71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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