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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의 50%, 최대 40만원)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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