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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지원내용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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