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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만원 주택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전화문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
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주택토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3만원 주택 
 - 신청기간: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 심사 6월~7월 예정 → 결과발표 7월 말 예정→ 지급 7월 말 ~ 8월 초, 10월 말, 12월 말 3회 나누어 임대료 지급 예정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6267)

선정기준

-

지원목적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지원내용

○3만원 주택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2026. 1월 ~ 2026년 3월)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공고문 참고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6267)
  ➊ 신청기간: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기한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
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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