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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서귀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위생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서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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