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서귀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위생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선정기준
-
지원목적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서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