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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월 1일~15일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
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신청기한

매월 1일~15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
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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