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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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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064-72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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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후환경과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목적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지원내용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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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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