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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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동물방역과/033-249-2645
방문신청
동물방역과
현물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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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에 돼지호흡기질병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동물방역과/033-249-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