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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축 예방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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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동물방역과/033-249-2645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선정기준

-

지원목적

양돈농가에 돼지호흡기질병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지원내용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동물방역과/033-249-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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