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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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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3-249-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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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선정기준

-

지원목적

1식 9,500원(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식) 지원

지원내용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밖 청소년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지원유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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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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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033-249-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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