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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06-01~2026-08-31

전화문의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
원주시 주택과/033-737-3472
강릉시 주택과/033-640-5037
동해시 건축과/033-530-2642
태백시 건축과/0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건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선정기준

-

지원목적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지원내용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신청기한

2026-06-01~2026-08-3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
원주시 주택과/033-737-3472
강릉시 주택과/033-640-5037
동해시 건축과/033-530-2642
태백시 건축과/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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