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63-280-243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63-280-2436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