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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63-280-243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선정기준

-

지원목적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63-28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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