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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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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63-280-46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지원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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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63-28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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