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택건축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신청하러가기